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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신청으로 양육비 받아내는 방법 1. 담보제공명령 신청의 정의 2.담보제공명령 신청 관련 규정 3.담보제공 명령 신청방법과 첨부서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대응할 수 있는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담보제공명령 신청의 정의

 

부부가 이혼을 하면 부모 중 한명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부당조서 또는 판결에 의하여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매달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위한 담보금을 제공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A씨는 B씨와 2015년 혼인 후 같은 해 딸 C양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는 C양이 10살이 되던 해 B씨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A씨를 C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B씨에게 C양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매월 10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B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C양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B씨에게 양육비를 받을 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씨를 상대로 담보제공명령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신청 관련 규정

 

가사소송법 제632조의 3(담보제공명령 등)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양육비 지금을 이행하도록 강제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러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 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담보제공명령 신청방법과 첨부서류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취지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이유는 신청인에게 어떠한 진행권원을 통해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판결문이나 결정문, 심판문, 조정조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신청인에게 양육비 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이혼소송의 확정 판결문이 집행권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의무가 있는 사실을 기재

 

 

양육비를 지급받을 의무가 있는 사실이지만 피신청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담보제공 명령 신청에 이르게 된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이 아닌 합의로 이혼한 경우라면 이혼 시에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이 집행권원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첨부서류집행권원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및 확정 증명원, 그리고 피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집행권원이 양육비 부담조서인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판결문과 송달증명원 및 확정 증명원은 제증명 신청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편접수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법원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행권원이 양육비 부담조서인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서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이행을 강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시행 신청이 인용되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 명령 청구를 통하여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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