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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제제맘세상이야기 2024. 5. 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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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1.연금 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2.연금 수령 조건 3.연금 저축 수령 기간 설정 4. 연금 저축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하여 5.연금 수령 출금 순위 6.연금 수령 매도 순위 7. 연금 수령 총 한도

 

연금 탈 때는 나오는 세금의 종류는 연금소득세(3.5~5.5%)를 내고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빼면 기타소득세(16.5%)를 내고,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 외 연금저축의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연금 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돈 넣을 때                펀드 굴릴 때            연금 탈 때
-세액 공제
-13.2% 또는 16.5%

-펀드로 굴리기
-ETF로 굴리기
-TDF로 굴리기
-예금/채권으로 굴리기
-연금 받으면 3.3~5.5%
-중간에 깨면 16.5%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연금저축은 사적연금이라고 부르고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공적인 국민연금은 65세에 나오는데 대부분 사적 연금은 금액이 적어서 은퇴이후에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 공백의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수단이라고 합니다. 55세쯤 은퇴를 하면 65세 연금을 받기 전까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것이 보통 사적연금의 첫 번째, 활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용법은 은퇴 후 다른 일을 하고 나중에 수령 신청을 해서 진짜 일을 못할 것 같은 노후에 사용하는 것이 두 번째 활용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연금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서 1번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두 번째 활용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에 돈을 넣을 때는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고, 펀드,ETF, TDF,예금, 적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수익이 나게 되는데 그 수익에 떼야하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전부 미뤄주는 과세이연을 해준다고 합니다. 과세이연은 연금저축에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가장 강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세이연으로 그 만큼 복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금 수령을 할 때에는 연금을 받을 때에는 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해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 세금을 떼고 받는다고 합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게 되어 해지를 하게나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16.5%라는 기타소득세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을 통해서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풀 옵션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2. 연금수령 조건

 

                                  연금소득세
      연금 수령나이        연금소득세율
     55세이상 70세미만            5.5%
    70세 이상 80세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금 수령을 하려면 수령 조건 첫 번째, 55세가 넘어야 한다. 두 번째,연금을 넣고 10년 이상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개설한지 5년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 53세에 연금을 개설해서 1년에 1,800만원씩 넣었다고 하더라도 55세에 신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55세가 넘어야 하고, 개설한지 5년이 지나야 하고, 수령 할 때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수령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얼마를 받을지 정해져 있고, 연금보험도 내가 나중에 얼마 받을 지가 계약처럼 정해져 있지만 연금저축은 특이하게 내가 돈을 넣고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모은 사람은 10년 동안 수령할 수 있게 하고 , 큰돈을 모은 사람은 20년 혹은 30년 동안 나눠서 수령할 수 있게 해두었다고 합니다.

 

 

 

3. 연금 저축 수령 기간 설정

 

1억 모으고 연금을 개시 하게 되면 수령액을 정액으로 받을지, 정률로 받을지, 자율로 받을지를 고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간을 정할 때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내가 모아놓은 돈을 연수로 나눴을 때 연 1,500만 원이 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1,500만원은 연금소득 세전으로 예를 들어 15천을 모았다면 10년 수령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5억을 모았는데 이걸 10년 수령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500만 원 이상 수령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으는 것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맞지만, 수령할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금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인 사적연금 중에 사적연금만 연 1,500만원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3층 연금인 국민연금은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받게 되고, 퇴직연금은 퇴직 소득세를 내고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적연금(개인연금)은 연 1,500만 원 한도가 적용이 되어 받게 된다고 합니다.

 

 

4. 연금저축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하여

 

연금 저축 개시의 어려운 점이 1억을 모아 10년으로 연령개시를 신청했다고 하면 1억의 10분의 1인 연 1,000만원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1억이 있는 투자가 되어 있는 계좌가 연금개시를 하면 전부 현금화시켜서 1억이 확정이 돼서 천만 원을 빼서 쓰고, 그 다음해에 9천만 원을 빼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노후 투자 상품들은 전부 계약으로 되어있지만, 연금저축은 개인투자로 1억을 모아서 매월 100만원을 받는다면 100만원 받고 남은 9,900만원은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투자로 불어나는 돈이나 주는 이자는 엄청 커진다고 합니다. 1억을 가지고 개시를 신청을 해도 다 현금화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계속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투자가 안 되는 증권사가 있다고 합니다. 연금 개시할 때 그냥 현금화 해버리는 증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산이 아직 따라주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놓은 대형사들도 있지만 많은 종소형사들이 전산화가 아직 안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시 임박한 분들은 연금저축을 연금개시 후에도 계속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로 연금 이전을 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 연금 수령 한도란 연금저축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1.500만원을 세금이 확 높아지는 구간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을 기준으로 연금수령 신청을 할 때 연차와 상관없이 누구든 이 연금에서 한 해 동안 타 쓸 수 있는 연금의 한도라는 것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에서 쓸 수 있는 연간한도는 해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11-연차)로 나눠서 곱하기 120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연금 수령 1년차일 때에는 1억/11-1=1,000만원 X 120%를 곱하면 1,2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연금 수령 1년차에 뽑을 수 있는 연금한도의 최고 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연금소득세 3.3~5.5%를 곱하는데 이 한도 이상 돈을 뽑게 되면 그 돈은 16.5%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2년차에 되었을 때는 투자로 운용이 잘 되고 있다면 8,8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이 있겠지만 현금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8,800/11-2=977만원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977X 120%를 하면 1,173만원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돈이 계속 투자가 되어 있다면 매년 거의 비슷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2억을 넣은 사람이 연금 개시하게 되면 연 연금한도가 2,400만원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금액을 다 뽑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이 돈은 연금에서 출금은 가능하나 다 뽑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연금의 출금한도라는 것은 사람마다 적용되는 인별 한도가 있고, 그거 말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총 한도라는 것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총 한도인 연 1,500만원을 안 넘는다면 자기 인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뽑아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금수령 신청을 한 계좌에는 돈을 더 넣을 수는 없지만 연금을 개설하는 것은 사람마다 나이제한이 없어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사람이 용돈을 자식이 준다거나 해서 돈을 모으고 싶으면 다시 연금을 개설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금을 여러 개 개설을 하더라도 모든 금융 기관 통틀어 연금 총 한도 1,5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총 한도만 지키면 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 연금 수령 출금 순위

 

1억을 모으면 연 1,200만원을 인출하지만 연금수령 공식에서 11-연차이기 때문에 연금 개시를 하고 11년차가 되고 나면 공식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상관없이 11년차가 되면 계좌의 돈을 다 뽑을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연간 한도는 것은 10년차 까지만 있는 것이고 11년차부터는 마음껏 다 뽑아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총 한도는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퇴직할 때 IRP로 받는데 이 퇴직금이랑 내가 모으고 있던 연금저축이랑 55세가 지나면 합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금 흩어져 있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금을 합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흩어져 있던 연금을 모았더니 10억이 되었다면 1년차에 한도는 12천만 원이 나오는데 총 한도는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 이상의 돈을 찾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럴 때 수령 방법이 첫 번째,1500만원 넘지 않게 연금을 미뤄서 연금 수령하다가 11년차부터 많아 찾아 쓰는 방법. 두 번째는 일 년에 3,00만원씩 써야 한다는 사람들은 1500만원을 3.3~5.5%로 연금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1,500만원을 16.5%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연금수령 출금순위는 연금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돈이 들어있어서 돈을 출금할 때에도 순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금계좌 속에는 수익금, 세액공제 받은 원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세 가지 종류의 돈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출금 순위첫 번째 나오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두 번째 출금순위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세 번째 출금 순위는 수익금으로 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연금소득세 3.3~5.5%의 연금 소득세를 제하고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의 돈이 연금개시를 해서 받는 다고 한다면 처음 나오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1순위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은 3.3~5.5%의 세금도 안 내고, 세금이 없이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간한도, 총 한도랑 상관이 없이 첫 해에는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이 많이 들어 있는 연금계좌라면 원하는 대로 많이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연금 계좌 안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몇 년 동안 받은 연금소득세를 제하지 않는 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총 한도가 1,500만원이지만 이 연금 계좌 안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많은 사람들은 총 한도 외에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을 자유롭게 뽑아 쓸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600~900만원이지만 입금 총 한도는 1800만원인 이유가 이러한 이유라고 합니다. 다른 예를 살펴보면 매년 세액 공제 안에 맞춰서 돈을 넣은 사람의 경우는 연금계좌 안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만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월 100만원 수령 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 나올 때부터 3.3~5.5% 연금소득세를 제한 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주부의 연금계좌는 연말정산을 받지 않아서 연금계좌 안에는 연금 수익금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만 들어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원하는 돈을 출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간한도, 총 한도와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돈을 출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돈이 다 인출이 되고 수익금이 인출 될 때에야 연금소득세 3.3~5.5%의 세금을 떼게 된다고 합니다.

 

 

6. 연금수령 매도 순위

 

 

연금 상품매도 순위가 필요한 이유는 연금 저축 안에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억 연금저축 안에 2,500만원 씩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ETF, 현금이 있는 사람이 월 100만 원 연금 수령 신청을 한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돈은 현금이라고 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순서대로 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2순위는 채권형 펀드, 세 번째로는 주식형 펀드. 마지막으로 ETF가 나오는데 ETF는 자동 매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ETF의 가격은 실시간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펀드는 하루에 가격이 하나여서 언제 누가 사든 ,언제 누가 팔든 같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TDF를 가득 모아 놓은 사람이 매월25일에 100원어치 매도 되서 나오도록 신청을 한다면 그날 TDF100원어치 금융사가 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ETF를 자동 매도되게 해 놨다가는 하루에도 ETF가격이 변동이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팔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에 ETF만 있는 사람들은 연간한도 안에서 본인이 알아서 ETF를 팔아서 연금수령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7. 연금 수령 총 한도

 

 

사람들마다 모아 놓은 돈에 따라서 뽑아 쓸 수 있는 것이 연간 인별 한도가 있다면 연간 인별 한도는 넘으면 기타소득세(16.5%)를 내는 개념이라면 총 한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걸 넘으면 세금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총 한도사적연금 1년 동안 1,5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종합과세가 되거나,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6.6~49.5%로 세율이 높다고 합니다. 총 한도 20241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으로 1,500만 원 이상 연금수령을 하면 한도가 넘는 돈은 그냥 종합과세 세금을 다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직인 경우에는 6.6%의 세율이 적용이 되어 총 한도가 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세율이 적게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총 한도가 넘는 돈을 연금 수령하게 되면 종합과세를 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 할 수 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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