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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혜택이 높은 IAS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2021년 중개형 ISA계좌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씩 ISA계좌를 들어보게는 되었지만 아직도 이 계좌의 장단점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모를 경우가 많아서 ISA계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가입조건과 종류. 혜택. 납입한도

 

 

19세 이상이면 1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지난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계좌 종류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습니다. 일임형은 은행이나 증권사 전문가에 맡긴다고 보면 됩니다. 신탁형은 내 돈을 내가 책임지고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운영방식은 위탁형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중개형 ISA2021년에 중개형이 출시가 되었고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중개형의 최대 장점이 배당수익 서민형이 경우 비과세 400만원이 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4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9.9%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ISA계좌도 서민형과 일반형, 농어민으로 나누게 됩니다. 서민형과 일반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서민형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 38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넣는 경우에는 초과수익 세율이 15.4%이지만 ISA계좌에서는 9.9% 세금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든다면 300만원이 이자소득이 생기면 일반계좌에서는 300만원에 15.4%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462천 원을 내야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200만원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고 100만원에 9.9%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을 99000원만 내면 됩니다. ISA계좌 세제혜택은 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ISA계좌에 예금도 넣고 펀드도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익이 600만원이고 손실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종합적인 순이익은 300만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300만원에서도 200만원은 비과세로 세금이 없고 100만원에서 세율 9.9%가 적용이 되어 내야 되는 세금은 99천 원이 됩니다. 일반계좌일 때에는 이익금은 600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15.4% 세율이 적용이 되어 세금이 924000원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ISA계좌를 이용해서 825000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부터 부과 하려 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처럼 국내 주식 역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20%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20%라는 세금은 5천만 원을 벌었을 때 1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ISA계좌를 통해 수익을 보게 된다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 ISA계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SA계좌의 납입한도는 연2,000만 원으로 총 5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합니다. 최소 3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받았던 비과세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2.ISA계좌 장점과 단점-의무기간,재매수가능,원금인출,해외주식 불가능

 

 

의무기간이 3년이라고 해서 내가 산 주식은 3년 동안 못 파는 것이 아니라 ISA계좌 내에서는 자유롭게 팔고 다른 주식으로 재매수가 가능합니다. 원금도 인출 가능합니다. 내 계좌에 2천만 원을 넣어두고 투자하다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원금까지는 인출이 중도에 인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익금이나 배당소득세 혜택 받은 배당금은 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존 주식 대체입고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다른 계좌에서 장기투자를 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계좌이동을 하고 싶다하더라고 ISA계좌로의 이동은 불가합니다. 기존의 주식을 ISA계좌로 넣고 싶다고 한다면 기존 주식을 팔고 ISA계좌에 개설해서 다시 주식을 사야만 합니다. 기존 주식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주식은 살 때에는 ISA계좌에서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ISA계좌는 해외주식 투자가 안 됩니다. 오로지 국내 상장 주식들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이월 가능해서 연 납입 가능 2천만 원이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통장만 미리 개설해 두고 다음 년도에 이월금 2천만 원을 합쳐서 4천만 원 입금이 가능합니다. 목돈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통장을 개설해 두고 목돈이 생길 때 넣을 수 있으니 미리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당 소득세가 비과세라는 가장 큰 혜택이 있으니 배당금의 소득세 15.4%의 세금이 아니라 9.9% 세금이 부과가 되니 국내 주식 중 배당이 나오는 배당주, 고배당주를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ISA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이득일 거 같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할 경우 매도해서 이익이 난 경우 그 이익 금액의 15.4%를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ISA계좌에서 거래를 하면 이익금에 대해서 손익통산까지 해주고 비과세를 배당 소득세처럼 해준다는 측면에서 국내 상징된 해외 ETF, 원자재, , 채권, 레버리지, 인버스 등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할 경우에도 더욱이 ISA계좌에 넣어서 투자하는 것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ISA vs 연금 저축 목적, 의무기간, 인출, 세제혜택, 주식투자

 

ISA계좌는 중기적인 목돈 마련이 목표인 계좌라면 연금저축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ISA계좌는 의무기간이 3년 채워 목돈을 마련 할 것인지 아니면 연금저축은 의무기간이 5년으로 노년에 생활비 자금 마련을 할 생각인지 목적에 따라 가입하면 됩니다. ISA계좌는 의무기간 안에 수익에 대해서는 인출이 되지 않지만 원금은 인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 하며 55세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ISA계좌는 비과세가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비과세이지만 연금저축은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국내주식은 가능. 연금저축은 개별주식은 불가능하지만 ETF는 가능합니다.

 

ISA와 연금저축 계좌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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