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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 및 입금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고액 현금 거래 보고 2. 의심 거래 보고 3.현금 출자 절차- 은행 원과의 면담 4.현금 인출 주의 사항- 상속세 5.현금 입금 시 주의 사항 6. 세무조사 피해가면서 현금 줄 수 있는 방법

 

계좌이체랑 현금은 생각을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금 인출이 계좌이체보다 더 위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족 간 계좌이체는 하루에 수억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국세청이 알 수가 없지만 일정금액은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국가 기관으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

 

1.고액현금거래 보고

현금을 일정하게 입금하거나 출금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가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라고 합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게 되면 은행의 정보가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에 있는 정보를 국세청이 활용을 해서 세금을 과세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인출금액은 1천만 원 이상 인출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정보가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통보가 간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될 거 같습니다. 통보가 안 가게 하려고 하루에 인출을 999만 원까지만 인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끼리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A은행에서 990만 원 B은행에서 990만 원을 인출한다면 인출하더라도 보고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준이 5천만 원이었다가 2019년에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특성상 불법적인 일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금의 특성상 세금을 과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출금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의심거래 보고

 

하루에 990만원 인출하면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매일 990만원씩 인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라는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하루 천만 원 미만의 현금거래를 하는데 거래가 한 달 혹은 분기 기준으로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된다면 해당 은행지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불법적인 자금세탁으로 의심이 생긴다면 금융거래분석원에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은행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잣대를 대로 의심사례가 있다면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 현금 출금 절차- 은행원과의 면담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현금 출금 절차가 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500만 원 이상 출금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간단한 문진표로 체크를 했지만 이제는 하루 천만 원 이상 출금을 하게 되면 은행 관리자랑 무조건 필수적으로 면담을 해야 합니다. 금감원 지침으로 면담과정에서 이 돈 출금해서 어디에 쓸지 용도사용 여부에 대해 물음을 듣고 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성실히 답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은행원이 경찰을 호출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 돈을 인출하려다가 어의 없이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의심이 되어서 보호를 위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절차가 엄격하게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개인보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4. 현금인출 주의사항- 상속세

 

부모님께서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녀들이 상속세가 많이 나올 거 같아서 부모님의 예금액을 현금으로 따로 인출해 두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금액을 다 인출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미리 인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1년 내에 2, 2년 내에 5억 이상이 인출된 사실이 있으면 이것을 상속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을 해야 상속세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3억을 인출했는데 도대체가 그 돈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5. 현금 입금 시 주의사항

현금의 출금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거나 상속세 말고는 크게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없어서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금 입금은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사업자분들은 현금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사업자 세무 조사를 할 수 가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국민정보 분석원을 통해서 받은 현금 입출금 내역 가지고 연 1만 건 이상 세금 추징금액은 2조 원 가량을 평균적으로 추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이 현금 입출금 내역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현금 1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주택 구입 모든 것이 세금 및 세무조사 추적이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있는 돈은 현금으로 사용해야만 국세청에서 추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렉스 시계매장에서 현금으로 시계를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6. 세금조사를 피하면서 현금 줄 수 있는 방법

 

현금 거래는 국세청에서는 탈세를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는 증여세 피한다고 부모님 계좌의 돈을 빼서 현금으로 내 계좌로 입금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현금 인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입금과 인출은 국세청에 바로 신고가 되지만 계좌이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까지의 거래만 살펴보기 때문에 그 전의 계좌이체 내역은 상속세에 포함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상속세 조사나 세무조사가 되기 전까지는 국세청에서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 인출이나 입금보다는 계좌이체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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